비트코인 3억 횡령…가상화폐 거래소 직원 징역 2년

  • 2년 전
비트코인 3억 횡령…가상화폐 거래소 직원 징역 2년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3억 원 상당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을 횡령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산 업무 담당자인 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 관리 권한을 이용해 업무상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앙지법 #비트코인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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