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개인자금 사용은 무죄

  • 3개월 전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개인자금 사용은 무죄
[뉴스리뷰]

[앵커]

방송인 박수홍 씨 개인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수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기소된 금액의 절반 정도만 횡령액으로 인정됐는데, 박 씨 측은 반발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재산 관리를 해왔다고 알려졌던 친형 진홍 씨.

연예기획사를 차린 뒤 2011년부터 10년간 박 씨 개인과 회사 자금 약 4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작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박 씨는 직접 법원에 출석해 증언하고,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였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20억원으로 보고, 진홍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린 건 맞는다고 봤지만, 박 씨 돈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회계의 불투명성이 증대됐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1억원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홍 씨한테 한 마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진홍 씨와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 측은 반발했습니다.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마냥 가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들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입니다."

진홍 씨에 대한 190억원대 민사소송과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 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이들의 법정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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