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횡령' 前직원 1심 징역 13년·총 647억 추징

  • 2년 전
[뉴스현장] '횡령' 前직원 1심 징역 13년·총 647억 추징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그 외 주요 사건 소식들,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오늘 614억 원을 횡령했다고 알려진 우리은행 전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사건이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그런데요. 선고 직전에 검찰이 추가로 횡령한 돈을 찾아냈고 기존에 알려졌던 614억 원보다 더 많은 707억 원을 횡령했다고 알려졌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추징액이 무려 647억여 원인데요. 제대로 추징 가능할까요?

최근 금융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횡령 범죄를 적발하는 것과 별개로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저조한 환수율, 끌어올릴 방안은 없는 걸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직원이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에도 월급을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죠?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이 재판의 쟁점은 직접 살인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인지, 간접 살인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지 이거였거든요. 검찰은 간접살인으로 본 겁니까? 직접 살인으로 본 겁니까?

결심공판에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진행됐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검사의 구형과 실제로 내려지는 선고 형량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대한 재판부 판단, 어떻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상가 1층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람에게 '강제추행'에 더해 '주거침입'으로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우선,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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