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불가…헌재 "합헌"
  • 지난달
현행법상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불가…헌재 "합헌"

개인 공인회계사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현행법은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해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보험사무 대행을 허용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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