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 넘어야"…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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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 넘어야"…합헌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주는 고정급이 근무에 따른 초과수입을 빼고도 최저임금을 넘기게 한 현행법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택시기사 최저임금에서, 고정급을 빼고 운전으로 벌어들인 초과운송수입 등을 제외한 최저임금법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회사들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넘기게 한 건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저임금·장시간 근로업종인 택시 기사의 임금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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