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개인 안경사만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 3년 전
법인 아닌 개인 안경사만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앵커]

현행법상 안경점은 면허를 가진 안경사가 아니면 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도 안경점을 개설할 수 없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놓고 팽팽한 변론을 거친 끝에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개인만 안경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변론이 열렸습니다.

안경사의 명의를 빌려 안경원을 개설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겁니다.

의료기사법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판매 업소를 개설할 수 없고 법인이 안경업소를 여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이 같은 조항이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3년 넘게 검토한 끝에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4명은 법인 안경업소를 열지 못해 제한되는 안경사들의 사익 보다 사람들의 눈 건강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또 법의 목적이 안경사들만 안경점을 개설해 책임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법인 안경업소를 허용하면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5명은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안경업소의 개설을 허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법인 안경업소 전부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결정의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해 결국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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