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합헌'"

  • 4년 전
헌재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하며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판시했습니다.

주휴수당은 60년 넘게 유지돼온 제도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폐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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