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몰카범 신상정보 의무 등록은 합헌"
  • 3년 전
헌재 "몰카범 신상정보 의무 등록은 합헌"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불법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처벌 범위 확대나 법정형 강화만으로는 성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