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촌이내 친척이 상속 4순위, 합헌"
  • 4년 전
헌재 "4촌이내 친척이 상속 4순위, 합헌"

[앵커]

상속은 자녀, 배우자, 부모 등에게 우선 이뤄지지만 직계가족이 없으면 4촌 이내 친척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친척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19세기 영국소설 제인에어에서 주인공 제인은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살다 교류가 없던 부자 삼촌이 남긴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삼촌이나 사촌 등 방계혈족에게 상속이 이뤄질 때는 재산보다 빚이 넘어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자녀·손자녀 등이 1순위, 부모·조부모 등이 2순위에 3순위가 형제자매, 그 다음이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2 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때문에 상속순위가 4순위까지 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 1·2·3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선언하면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순위가 내려와 이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A기금은 소송 중 구상금 채무자인 B씨가 숨지고 B씨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자 4순위 상속인인 B씨의 4촌들이 채무를 갚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처럼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사실상 빚을 상속받을 때 뿐으로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최근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4순위 상속인 역시 다른 순위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속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또 1인가구가 늘고 자녀나 배우자, 형제자매 없이 숨지는 경우도 있는데 법정상속인 범위를 너무 좁히면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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