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가축 사육 제한…헌재, 합헌 결정

  • 4개월 전
지자체 조례로 가축 사육 제한…헌재, 합헌 결정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1일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축 사육의 제한은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전문적, 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축업을 경영하는 A씨는 군위군에 축사 증축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증축 부분이 군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가축분뇨법 #목축 #지자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