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 도주한 40대, 1심서 징역 30년

  • 3개월 전
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 도주한 40대, 1심서 징역 30년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쯤 광주시에서 70대 B씨가 모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돈 1,048만원을 빼앗고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은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택시기사 #태국도주 #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