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점서 여성업주 살해 70대 징역 30년

  • 3년 전
대낮 주점서 여성업주 살해 70대 징역 30년

[앵커]

대낮에 인천의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얼굴이 피범벅이 된 50대 여성이 다급히 뛰어나옵니다.

지난 3월 8일 낮 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점 앞 거리입니다.

함께 주점을 운영하던 또 다른 피해자인 50대 언니는 끝내 숨졌습니다.

범인은 77살 남성 A씨입니다.

"(살인 왜 하셨나요?) 억울해서요. (피해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미안하긴 합니다."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입니다.

A씨는 법정에서 자매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앞서 미리 둔기를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방법이 잔혹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조치도 없는 데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A씨는 몸이 불편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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