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살해·시신유기' 남동생 1심서 징역 30년

  • 3년 전
'누나 살해·시신유기' 남동생 1심서 징역 30년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의 농수로에 유기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강화군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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