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탈주극'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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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탈주극'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금세탁을 의뢰한 뒤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천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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