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180억원 전세사기 50대, 1심서 징역 15년

  • 4개월 전
부산서 180억원 전세사기 50대, 1심서 징역 15년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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