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 '인면수심' 계부·친모, 징역 30년 확정

  • 4년 전
중학생 딸 살해 '인면수심' 계부·친모, 징역 30년 확정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유 모 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3살 딸을 살해하고 광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딸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 계부 김씨는 딸이 친부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리자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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