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뒤 장모 흉기 찌른 40대 징역 30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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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뒤 장모 흉기 찌른 40대 징역 30년 중형

인천 미추홀구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도망가던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장모도 사망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함께 있던 10살 의붓딸에게 죽이겠다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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