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뉴스] 스토킹범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실시간 정보 공유돼야" 外

  • 4개월 전
[포인트뉴스] 스토킹범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실시간 정보 공유돼야" 外

오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성폭행과 살인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내일(12일)부터 피해자 보호 대책이 강화되는데요.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판결 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어제(10일) 새벽 충남 서천 한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겨우 빠져나왔는데요.

알고 보니 누군가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불법 과대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씨 측은 과대 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식약처는 법 위반이라 판단하며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관할 구청에서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학교 가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위법한 증거라고 확인한 것인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교육 현장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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