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집행유예범' 전자발찌 부착 검토

  • 2년 전
법무부 '스토킹 집행유예범' 전자발찌 부착 검토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17일 스토킹 피해자의 불안해소 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의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법무부는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정도의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스토킹_범죄 #집행유예 #전자발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