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 빌려준 '바지 사장'에 소득세 부과 정당"

  • 5개월 전
법원 "명의 빌려준 '바지 사장'에 소득세 부과 정당"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회사 대표자로 등록돼 있던 A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회사 실제 운영자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과세 불복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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