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식 자리 성추행' 부장판사 감봉 4개월

  • 5개월 전
대법, '회식 자리 성추행' 부장판사 감봉 4개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관보를 통해 청주지법 부장판사 A씨에게 지난 14일 자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회식 중 B씨의 손을 잡거나 볼을 비비고, 올해에도 회식을 마친 뒤 회식 구성원들과 작별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C씨를 포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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