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 2년 전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일선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법부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1심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 2심은 수석부장이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는데, 2심은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표현수위를 낮췄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대법원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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