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전자팔찌 끊고 도주

  • 6개월 전
'90억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전자팔찌 끊고 도주

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 검찰이 검거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사기사건 선고공판에 피고인 A씨가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A씨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9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고 이후 전자팔찌 착용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선고기일이 잡히자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고, 검찰은 검거에 나섰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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