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전자팔찌 끊고 도주한 투자사기범 68일 만에 검거

  • 5개월 전
선고 당일 전자팔찌 끊고 도주한 투자사기범 68일 만에 검거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90억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A씨를 어젯밤(13일) 늦게 충북 충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예정된 사기 사건 1심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종적을 감춘 바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B씨로부터 9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팔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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