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망원렌즈 달아 이웃 불법촬영…징역 5년

  • 7개월 전
스마트폰에 망원렌즈 달아 이웃 불법촬영…징역 5년

스마트폰 망원렌즈로 옆 건물 주민을 불법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에 휴대전화용 망원렌즈를 부착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5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온라인 메신저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촉해 146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크웹 등에서 2천건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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