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병간호 외면' 부친 살해한 아들…징역 5년

  • 3년 전
'노모 병간호 외면' 부친 살해한 아들…징역 5년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병간호를 돕지 않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자택에서 어머니 병간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모친 병간호에 전념해 온 A씨는 가정불화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뒤에도 병간호를 전혀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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