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백골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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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백골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징역 3년 구형

어머니 시신을 백골이 될 때까지 방치하고 연금을 받은 40대 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오늘(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당뇨를 앓던 노모의 건강이 악화됐는데도 방임했고, 시신을 2년 5개월간 방치하면서 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어머니가 받던 연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은 건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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