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유통업계 '보상형 게임'에 규제 나서

  • 8개월 전
게임위, 유통업계 '보상형 게임'에 규제 나서

게임에 참여하면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경품으로 주는 '보상형 미니게임' 열풍이 불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보상형 미니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7개 업체에 등급 분류를 받으라는 시정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임위 관계자는 "출석 일수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조작 요소를 통해 게임성을 띠는 경우 등급 분류 대상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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