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리위, 김현아 전 의원에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

  • 10개월 전
여 윤리위, 김현아 전 의원에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올해 초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당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징계 안건을 윤리위에 넘겼습니다.

장효인 기자(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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