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건 까다롭고 오피스텔 제외…특별법 사각지대 여전

  • 작년
대출 조건 까다롭고 오피스텔 제외…특별법 사각지대 여전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가 첫 인정됐지만 구제의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강조한 저리 대출을 받자니 이런저런 조건이 안 맞는 데다, 불법 건축물도 많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축왕 남 모씨가 인천 미추홀구에 지은 아파트.

140세대 전체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절반은 오피스텔이고, 나머지 절반은 아파트입니다.

적정한 주차 면적 확보 등 아파트 건축 규제를 피하려고 편법으로 지은 건데 이런 오피스텔이 피해 가구의 60%입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은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례 대출보다 이자가 더 싼 디딤돌 대출도 해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용한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규정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조건 맞추기가 어려워 결국 신용대출로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싸우다 싸우다 안돼서 신용대출 받아서 기대출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업주부도 돈벌러 나가는데 아이 키우다가 말고…."

특별법 시행 한달여 만에 265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인천 지역에선 기대는 커녕 무력감이 흘러나옵니다.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도, 3회가량은 유찰돼야 감당할 가격이 될 텐데 경매꾼들은 상관없이 덤벼들 거라는 겁니다.

"(경매) 3차 돼면 피해자가 해 볼수 있을텐데 2차 가격으로 사버리는 거야. 우선매수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접근 안한다. 피해자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안 그렇다고요."

여기에 LH 공공임대를 택한다 해도, 쪼개기 건축 등 불법으로 지은 건물은 공공이 사들이기 어려운 상황.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선별에 속도를 낸다지만, 피해자 확인증을 받아든들 별다른 실익이 없으리라는 회의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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