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중에도 대출…"사각지대 여전"

  • 작년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중에도 대출…"사각지대 여전"

[앵커]

실효성 없는 대책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까지 나오고서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저리대출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게 피해 확인 절차를 줄였는데요.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는 여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1% 저리대출과 임시거처 제공 등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에게 이 지원은 그림의 떡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1% 저리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확인서'가 필요한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매각이 결정되지 않으면 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이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경매 절차 완료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하면 조건부로 발급해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석 달에 불과한 피해확인서 유효기간도 6개월로 늘렸습니다.

임시거처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6개월 치 월세를 선납하고, 기존 집 면적과 같거나 적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내면 되고, 기존 주택보다 커도 유사한 수준이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안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발표했던 대책들을 운영하면서 손톱 밑 가시 같은 불편한 점을 개선한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에 늦었지만, 한숨 돌릴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상가에 속아 살다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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