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반발도 여전

  • 6개월 전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반발도 여전

[앵커]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2027년부터는 개고기 판매 단속에도 들어갈 계획인데요.

반세기 가까운 해묵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건데 반발도 여전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고, 전업이나 폐업 지원을 내용으로 합니다.

연내 특별법 제정으로 공포와 함께 식용 개 농장과 도축, 유통업체, 식당 등은 종식 이행계획서를 의무 제출하고,

유예기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50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정부 방침에 동물권 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많이 이끌어왔고요. 그 마지막은 법 제도화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기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닌 게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고기를 찾는 사람은 부쩍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도 쉽게 개고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모두가 단속 대상.

"개고기 파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되면 소, 돼지도 도축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물이란 동물 다 잡지 말아야지 왜 개만…"

"(장사하신지는 얼마나?) 40년 (그러면 앞으로 생계는) 뭐 (정부가) 먹여살려주겠죠."

당장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개고기를 팔지 말라 하면 생계 지원과 보상 이야기부터 하는데, 정부는 이번 특별법으로 축산, 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정부가 집계한 식용 개 사육 농가는 전국에 1,150여 곳, 도축업체와 유통업체, 식당까지 포함하는 대상은 더 많아지는데, 이렇게 키워지고 도축돼 유통되는 개는 약 52만 마리, 동물권단체 추산에 의하면 100만 마리까지 늘어납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개고기 #동물권 #식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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