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전국 곳곳에서 '영아 유기' 충격…제도 장치 마련 시급

  • 11개월 전
[뉴스초점] 전국 곳곳에서 '영아 유기' 충격…제도 장치 마련 시급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 화성과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영사 유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관련 내용을 아동 인권 전문 변호사인 곽지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유기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됐는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주 우려도 통상 발부 사유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두 명의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수년간 유기한 친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어렵다고 하죠. 영아살해죄는 제외돼 있나요?

적용혐의가 영아살해인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살해와 유기를 몰랐을까 하는 점인데요. 경찰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요.

화성에서도 영아 유기 사건이 있었죠. 당시 18세였던 미혼모가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아기를 넘겼는데 친부인 전 남자친구도 범행에 가담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라진 아기를 찾는 데 집중되는데요. 아기의 생사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는 건가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된 영유아가 2천 명이 넘고 이 가운데 고위험군 23명 중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 화성에 이어 경남 창원과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유령 아동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생 미신고 사례들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불법 입양거래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례금을 건 거래 시도 정황들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돈거래가 있든 없든 입양 기관을 통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늦었지만, 여야는 먼저 출생통보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을 알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법안이 이미 15건이나 발의됐지만 수년째 방치돼왔는데요. 하지만 의료 현장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보호출산제를 놓고는 찬반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익명출산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에 대해 정부도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임신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입법 과정에서 모자의 생명이나 산모의 사생활, 아이의 기본권 같은 가치를 어떤 식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극 해석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장에게 출생신고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건데요. 현실 가능성과 함께 개인정보법과 상충할 우려는 없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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