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정찬민 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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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정찬민 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25일)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 용인시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해 3억5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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