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직원에 징역 7년 선고

  • 7개월 전
'10대 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직원에 징역 7년 선고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의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B씨에게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대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켜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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