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다음달 선고

  • 3년 전
검찰,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다음달 선고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에 의해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됐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는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1월부터 이어져 온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은 검찰의 구형과 정 교수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이제 최종 선고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1심에서 정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차명투자 의혹은 유죄, 사모펀드 의혹 중 코링크PE자금 횡령 등은 무죄가 나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은 1심에 이어 또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심에서 검찰은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다고 항변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처럼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착수한 수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 구형때와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 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재판 마지막까지 "과도한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조국이라는 한 사람에 포커스 맞추고…누가 봐도 사람과 목표가 정해지고 거기에 끼워맞춘 수사 결과 아니냐"

정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이 자신을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려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를 다음달 11일로 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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