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형에 항소

  • 작년
검찰 '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형에 항소

검찰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의 후원금 1천 7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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