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횡령 대부분 무죄·벌금' 1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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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횡령 대부분 무죄·벌금' 1심 항소

검찰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6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결과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이 단체와 개인 자금을 섞거나 증빙 없이 쓴 부분에 납득할 자료가 없으면 횡령이 추정된다면서도, 정대협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등 여타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납득이 어렵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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