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구급대원 폭행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 작년
응급처치 구급대원 폭행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인천지법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주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인천 영종소방서 구급대원 B씨 얼굴을 별다른 이유없이 7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에도 인천시 중구 일대에서 욕설을 하며 또 다른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 장비 보관함을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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