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방해' 롯데면세점 김주남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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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방해' 롯데면세점 김주남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에게 1심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과거 김 대표가 민주노총 가입을 막기 위해 노조 관계자를 접촉하고, 대의원 7명을 부당 전보한 것은 법이 금지한 노조 지배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노무 총괄 임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2018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 시절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노조 간부들을 회유하고 전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롯데 측은 1심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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