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시위로 버스 방해' 전장연 대표 1심 집유

  • 2년 전
'이동권 시위로 버스 방해' 전장연 대표 1심 집유

[앵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어제(17일)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작년 이 단체 대표가 같은 취지로 버스 운행을 막은 행위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4월 8일 오후 6시 40분, 퇴근 시간대에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구호를 외치면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약 20분간 운행을 지연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버스 운행을 막는 행위가 소극적인 실력행사를 벗어나고, 어떤 명분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 했음에도 운행을 지연시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타인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도 있지만 한 번에 그쳤고,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연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고 17일부터 재개한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장애인 훈계하고,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기본권은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차별적입니다. 즉시 항소할 거고. 내일 다시 40번째 출근길 지하철 탈 예정…"

기본권이 충돌할 때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단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전장연은 도로를 점거하거나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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