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괴롭힌다 착각해 이웃 각목 위협 40대 징역형

  • 3년 전
자신 괴롭힌다 착각해 이웃 각목 위협 40대 징역형

이웃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착각에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울산 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이웃에 사는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각목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가 특정 기계를 설치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한 게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와 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부분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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