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아들 때린 40대 남성에 징역형

  • 5년 전
효자손으로 아들 때린 40대 남성에 징역형

10대 아들을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15살 아들을 대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10여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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