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옷걸이로 5세 아들 발바닥 때린 아빠 징역형

  • 2년 전
플라스틱 옷걸이로 5세 아들 발바닥 때린 아빠 징역형

플라스틱 옷걸이로 다섯 살 아들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자녀들만 두고 집을 비워 방임한 2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5세 아들 B군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며 플라스틱 옷걸이로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고 다음달에는 7세 딸과 5세 아들만 남겨 둔 채 집을 비워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배우자 상해죄와 자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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