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닮아 싫다" 아들 숨지게 한 엄마 중형

  • 3년 전
"아빠 닮아 싫다" 아들 숨지게 한 엄마 중형

법원이 별거 중인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생후 22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학대로 방치된 아들이 지난해 10월 사망하자, 시신을 택배상자에 넣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 대한 분노심을 가졌다는 이유로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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