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친 운전자에 중형 구형

  • 3년 전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친 운전자에 중형 구형

4살 딸과 함께 유치원에 가던 30대 어머니를 스쿨존에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스쿨존에서 3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고 사흘 전 눈 수술을 받은 A씨는 사고 당시 두 모녀를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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