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징역형…"죄질 불량"

  • 2년 전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징역형…"죄질 불량"

[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를 없애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법률전문가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기사에게 1천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차관.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 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고 이로인해 범행이 더 중해졌고 죄질이 더 불량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이었고 증거인멸을 부탁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피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돈을 준 점, 기사에게 '차에서 내려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중처벌을 받는 운전자 폭행이 아닌 형법상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없애달라고 부탁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전 차관은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후배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한 법률전문가라며, 순수한 부탁을 하려 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항소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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