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징역형

  • 2년 전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징역형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었고 죄질이 더 불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블랙박스 영상이 계속 존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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