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핑퐁'…두 번째 징수금지에 2차 소송

  • 3년 전
일산대교 '핑퐁'…두 번째 징수금지에 2차 소송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를 이어가기 위해 사업자 지정 취소에 이어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하자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다시 불복 소송에 나섰습니다.

일산대교는 오늘(4일) 홈페이지에서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통보하고 통행료 무료화에 돌입한 경기도는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통행료 징수금지' 통보를 하고 본안판결 전까지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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