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 사망보험금 소송 또 패소

  • 4년 전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 사망보험금 소송 또 패소
[뉴스리뷰]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신분이라는 이유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초원 교사.

침몰하는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활동을 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희생됐습니다.

당시 김 교사는 비교적 탈출이 쉬운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공무원 보험은 물론 학생들이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김 교사의 아버지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단체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교육청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서 (기간제교사에게 보험) 가입을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아예 학교에서 가입도 시켜주지 않고 권하지도 않고 수학여행을 떠난거죠."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명백한 법령해석이 없는데다 교육감의 판단이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 교사의 아버지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사는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난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뒤늦게나마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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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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